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HW-S60B
- 5채널 사운드바
- 기기지니스피커
- ZK-TB21
- S60B
- 자작스피커
- 진짜가 나타났다
- 하만카돈
- 물걸레 청소
- 일상다반사
- 회생활
- 누가주인?
- 삼성사운드바 S60B
- 다이슨 서브마린
- 도입부분
- 막장
- 단편스토리
- 스피커만들기
- Atmos 지원 사운드바
- 투명스피커
- 어거지 좋은글
- 아무내용
- Circle to Search
- 카톡공해
- 시대유감 2024 리마스터
- 아크릴 스피커
- 기가지니
- 다이슨물걸레
- 알리발앰프
- AD-45
- Today
- Total
이것 저것
주 52시간. 주40시간.. 본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251805048046
"주52시간 내 연속 밤샘 가능" 대법 첫 판결...파장 예상
[앵커]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
www.ytn.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285#home
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 중앙일보
한도 내에선 일별 초과 근로시간은 길어도 무방하다란 취지다.
www.joongang.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10906524
“주52시간 내 몰아서 밤샘 근무 가능하다” 대법원 첫 판결…파장 일듯 - 매일경제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
www.mk.co.kr
애초에 주 40시간 근무인데 '최대'가능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기본 근무 시간인듯 말을 하는것도 이상한데 이제는 근무 시간도 이상하다.
기존은 하루 8시간 , 1주 40시간 근무,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에 총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은 주간 합산법 -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주간 합산하는 방식 과, 역산법 - 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빼는 방식 을 적용 하여 어느 하나라도 12시간을 초과 하면 안되었는데, 이제는 역산법만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다.
말이 좋아서 주 40시간, 뭐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충분한 휴식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
그래. 하루에 16시간 일을 한다고 하자. 8시부터 시작해서 01시에 끝이난다.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챙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각 1시간씩 이라고 하면 집에 가면 02시다. 그래 인간적으로 다음날 출근하지 말고 휴식하세요란 회사가 있을까? 월,화,수 3일만 저렇게 일하면 총 근무 시간은 48시간이다. 그래 목,금,토,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 좋다. 하지만 현실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몸이 망가진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중요한것은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52시간이 아니다.
노동자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것저것들 > 잡다한 사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만? 과욕? 기만! (1) | 2024.01.10 |
---|---|
특별검사제도, 그리고 거부권. 그리고 범인은 누구? (1) | 2024.01.05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0) | 2023.10.06 |
압구정 편의점. 그리고 내선일체. (0) | 2023.09.29 |
힘에 의한 평화.. 뭐지..? (0) | 2023.09.27 |